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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17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점토벽돌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6.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 F호를 분양받았다.

다. 이 사건 전원주택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시행사인 D, 피고는 2017. 5. 17. 별지와 같은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동의서 가운데 “분양대금 잔금에서 지불한다” 부분은 “8,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되, 이는 분양대금 잔금 명목이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잔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동의서 가운데 ”시행사 D와 시공사 C의 동의를 받아“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D와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D와 C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일반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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