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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50365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강원 횡성군 C 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1,825,41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공예정일: 2018년 1월 이용예정일: 2018년 1월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③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완불 시까지 당해 납입금액에 대해 연 14%의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이용예정일까지 시설 준공 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예정일로부터 실제 이용 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3항의 연체료율에 의거 원고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을이 해당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거나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계약 해제) ④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빌라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이 사건 빌라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해당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 또는 위 준공 지체가 천재지변 등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16. 12. 2.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91,09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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