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34987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1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효자건설’이라고 한다)과 2003년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그 출자비율을 원고 12%, 효자건설 88%로 하고 효자건설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3. 6. 23.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인 동백죽전간 도로개설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고, 2003. 6. 3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05. 12. 29.경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 26.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터널 교량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05,834,000원, 보증채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간을 2006. 1. 13.부터 2016. 3. 12.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효자건설은 2006. 2. 3.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터널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631,532,000원, 보증채권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간을 2006. 1. 13.부터 2016. 3. 12.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도로의 관리주체가 용인시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7. 11. 1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를 용인시로 변경한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4. 2. 27. 주식회사 효원개발(이하 ‘효원개발’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효원개발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 2006. 2.경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전문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78,042,521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