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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11 2013가합5018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6,756,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2. 군인공제회(시행사), 금호산업 주식회사(시공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시공사)와 아산시 C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군인공제회의 시행대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매입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6. 30. 원고, E,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업무추진 인수계약은 이 사건 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업무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2006. 6. 30. 체결한 부동산 매매 용역계약서 특약사항에 의거하여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등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업무의 범위)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① 피고의 업무는 본 계약서 제3조의 인수비 지급업무로 한다.

② 원고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계약일 이전까지 원고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및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서류 일체 원본 양도

2. 이 사건 사업장 내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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