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7:5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골프장 레이크 코스 3번 홀에서 피고인의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인 피해자 F( 여, 25세) 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등 부위를 쓰다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만지고, 티 샷 후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08:20 경 같은 코스 5번 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만지고, 같은 날 11:00 경 위 골프장 E 코스 7번 홀에서 카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카트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내리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골프경기 보조에 미숙하여 피해자를 지적한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 인의 계속된 추행행위와 성희롱 적인 발언을 참지 못하고 전반 홀이 끝난 후 H를 찾아 H 과장인 I와 H 주임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난 2015. 9. 2.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