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것보다 몇 배의 이윤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철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의 신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 11. 18.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이고, ‘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품명 : 고철, 매도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매도인 상호(성명): 한진중공업건설 J 소장‘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재활용 철스크랩 매매계약서’이고,'물건소재지 : 경기도, 품명 : 고철, 매도인 주소: 경기도 파주시 K에 있는 L회사 군부대 신축공사,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