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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1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F로부터 ‘DV171’ 테이프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F 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15. 9. 21. 경 38,500,000원을, 같은 달 23 일경 22,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60,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 지급을 가장한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I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 회 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I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2016. 4. 25. 경 3,964,700원을, 같은 해

5. 25. 경 5,125,100원을, 같은 해

6. 24. 경 4,835,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13,924,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조회, I 국민은행 거래 내역, E㈜ 채권 내역서, 세금 계산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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