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을 임대 및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는 위 빌딩 5층 2호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인데, 2015. 8. 31. 기준으로 2013년 9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33,739,180원을 부과받고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5. 12. 19. 원고에게 자신이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A 귀중, 회사명: 주식회사 D 대표 B, 당사는 2014. 4.분부터 2015. 11.분까지 미납 임대료 38,090,324원이 2015. 12. 4. 현재 미납상태에 있으며, 해당 미납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금 계획일자를 제출합니다. 오백만 원 2016. 1., 일천만 원 2016. 2., 이천만 원 2016. 3.”라는 내용의 확인서 하단의 성명란에 서명 및 사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점, 위 확인서의 취지는 주식회사 D(당사)가 임대료 미납상태에 있으며, 미납금액에 대하여 변제일시와 변제금액 등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일 뿐 대표이사 개인이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를 책임진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