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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3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4. 3. 16. 00: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 의하여 같은 날 00: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8길 1에 있는 관악경찰서 관악산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니가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아무것도 모르는 씹할놈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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