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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4고단10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맥주컵을 집어던지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가 이를 말리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며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5:0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장실을 이용하며 소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소변기에 제대로 소변을 보라고 이야기하자 화장실 문을 닫으려 하였고, 이에 위 G이 현행범인인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위해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여 대기석에 앉히자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 신병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행위 감경요소),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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