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잠을 자던 중
5. 18. 02: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5. 18.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 몸을 잡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