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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8162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10. 27. C과 사이에 C 소유의 ‘물건1’을 ‘물건2’와 교환하는데 필요한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2012. 4. 30.까지 150,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의 보증인 및 위 부동산 교환사업의 업무진행자로서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공동투자 합의서 물건1 : 강원 평창군 D, E, F 토지 물건2 :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 및 양 지상 건물 일체 합의내용 :

1. 물건1과 현금 100,000,000원(보충금)으로 물건2와 교환한다.

2. 물건2와 교환 후, 물건2를 매매, 임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2012. 4. 말까지 보충금을 상환한다

(상환금액은 150,000,000원으로 약정함). 3. 보충금의 성격은 물건2와 교환함에 있어서 물건1 소유자와 공동 투자금액으로 본다.

4. 보충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물건1에 2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다.

원고는 위 공동투자 합의서에 따라 C에게 합계 100,000,000원(= 2011. 10. 27. 5,000,000원 2011. 10. 28. 5,000,000원 2011. 11. 4. 90,000,000원)을 송금하고, 물건1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의 1)을 작성,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 일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11. 11. 4.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금액을 2012. 4. 30. 되돌려 받기로 한다.

보관의뢰자(맡긴 자) : 원고 보관자(맡은 자) : 피고 원고는 2012. 4. 30.이 지나도록 C이 위 약정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물건1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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