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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17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의 원금란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2014. 6. 30. 원고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가 이 돈을 합하여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4. 7. 29. 4,999,500원, 2017. 7. 31. 45,002,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전자금을 위하여 2014. 7. 66,000,000원을 피고 명의로 D에 입금한 바 있고, 피고는 2017. 1.부터 매월 3,0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66,000,000원에 대하여 자신이 2017. 1.부터 매월 3,000,000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2017. 1.부터 매월 3,000,000원을 66,000,000원이 될 때까지 22회에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29. 5,000,000원, 2014. 7. 31. 45,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2014. 6. 30. 입금된 30,000,000원 중 16,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D 주식 3,732주를 양도한 대금을 수령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 돈도 차용한 돈이라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법률행위 당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2019.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16,000,000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4. 9. 5.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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