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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206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여성을 추행 및 폭행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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