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9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강제 추행 장소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