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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15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던 같은 소속 경위 H에게 “ 내가 누 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고인 뒤에 서 있던 위 H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 이자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실상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향후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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