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차용금 채무은’을 ‘차용금 채무는’으로, 제14면 제12행의 ‘갑 제8호증의 1, 2’를 ‘을 제8호증의 1, 2’로 각 고치고, 피고 B, C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B이 S로부터 공동으로 1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 B이 S에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B은 공동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442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민법 제442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하여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