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8. 3. 13.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H이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H이 2019. 1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13. 피고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사실, H이 2019. 12. 16. 원고에게 H의 피고에 대한 2018. 3. 13.자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H이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H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1, 12호증, 을 제1, 3, 4, 6, 7,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D 대리인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