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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8가합543944 판결
대여금
사건

2018가합543944 대여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최찬실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2007. 5. 17.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 5. 17. 피고 C에게 6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7. 17.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1. 22.[갑 제3호증(확인서) 작성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7. 7. 17.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호증(피고 C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08. 11. 21. '원고들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 중 일부인 9,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곧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원고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전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가 2011. 12. 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 지상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담보를 해지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현재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제3호1) 소정의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동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동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2011. 12. 9.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E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E에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 D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 B은 2017. 12. 18.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담보로(근질권) 제공하고, 위 대출채무의 대출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D의 E에 대한 대출채무의 물상보증인인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가 규정하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 대출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또는 물상보증약정 후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연

판사 김현준

판사 박이랑

주석

1)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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