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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 E은행계좌(F), G계좌(H), I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4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K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A 명의 C은행, E은행, I 계좌 거래내역 등

1. A 휴대폰 문자 및 K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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