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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9고단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생성한 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서 연 7%의 이자율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C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1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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