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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은행 거래실적으로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으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는 2018. 12. 2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A)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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