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중, 피고인 A의 부친인 G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G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 자인 부 안 신용 협동조합의 대출 담당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G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G의 대역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G로 변장을 한 후 부 안 신용 협동조합에 동행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위 G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금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 가) 피고인들은 2014. 5. 8. 경 부안군 부안읍 부 풍로 10에 있는 부 안 신용 협동조합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 운전의 I K5 승용 차 안에서, 피고인 A, C은 위 H에게 피고인 B이 위 G 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준비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거래 약정서 용지 채무 자란에 ‘G’, 대출 금액란에 ‘ 육천만’ 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 채무 자란,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각 ‘G’, 채권 최고 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