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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38054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B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면적 ‘25.7㎡’, 연면적 ‘99.12㎡’, 부설주차장 ‘자주식주차장, 총 주차대수 2대’의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관악구 C 대 238㎡(이하 ‘C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 4m 미확보(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관악구 D 대 231㎡(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미확보(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지상 1층 직각주차장 차로 미확보(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통로 미확보(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5. 18.과 2017. 6. 2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7.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 경계선과 D 토지 사이에 미등록 공지가 있었다.

위 미등록 공지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9. 6. 7. F 도로 1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G 도로 30㎡로 신규 등록되었다.

그중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으로 연접하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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