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19고정7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전처 피해자 C(여, 56세) 소유의 D아파트 E호에서 평소 알고 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거실과 주방, 베란다 등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아들들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서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