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5:55 경 인천 중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휘두르며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이 사건 범행의 수범,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 범행을 포함한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