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9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각 대여금(2014. 5. 30. 200만 원, 2014. 7. 7. 3,000만 원, 2014. 7. 21.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