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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7가단5036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23,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2020. 7.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인이 2014. 5. 18. 14:50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상행 안성휴게소 부근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선행하는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34세 5개월 20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5.47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가 소외 F 주식회사 내지는 소외 주식회사 G(정년 : 만 65세)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아래 표 월소득란 기재 각 금액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4. 11. 27.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4. 5. 18.부터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 범위 내인 2014. 6. 20.까지 : 100% (2 2014. 6.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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