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7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