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 12. 6,300,000원, 같은 해
3. 15. 5,000,000원, 같은 해 11. 19. 13,500,000원, 같은 달 30. 9,000,000원 합계 33,8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2. 10.부터 2012. 5. 10.까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26,135,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액 중 2,000,000원은 피고가 보증하였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변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4,135,000원을 위 2011. 1. 12.자 차용금 6,300,000원, 같은 해
3. 15.자 차용금 5,000,000원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의 남은 입금액은 12,865,000원이 된다.
원고는 위 남은 입금액 12,865,000원에서 월 2.5%의 법정 이자 3,216,000원을 뺀 9,649,000원을 더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원금인 2011. 11. 19.자 차용금 13,500,000원, 같은 달 30.자 차용금 9,000,000원에서 위 9,649,000원을 뺀 12,8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3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2. 선이자 10%를 제외한 6,300,000원(약정 차용액 700만 원), 같은 해
3. 15. 선이자 10%를 제외한 2,700,000원(약정 차용액 300만 원)을 받은 사실(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 차용액 300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차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해 11. 19. 차용금 1,500만 원, 이자 월 3%, 상환기일 2011. 12. 18.까지로 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0%의 선이자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