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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7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자는 월 2.5%(연 30%)로 정하여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① 2008. 10. 7. 30,000,000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함에 있어 그 선이자, 수수료를 공제한 26,74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았고, ② 2009. 1. 8. 110,000,000원(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함에 있어 그 선이자 등을 공제한 84,17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았으며, ③ 2009. 3. 3. 100,000,000원(이하 ‘3차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3차 차용금의 약정 원금은 115,000,000원이라 주장하나,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을 차용함에 있어 그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한 85,000,000원을 실제로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27. 피고들에게 파주시 D 대 5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담보 가등기임에도, 피고들은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 없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1. 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0. 11. 1. 시점의 가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재산권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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