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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3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15호증(E의 사실확인서)을 아래 '2. 갑15호증 배척 이유'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갑15호증 배척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세환급에 관한 계속적인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5호증은 다툼 없는 사실, 을1, 4, 5호증,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세환급에 관한 계속적인 위임계약이 있었다면 약 2년 치에 해당하는 관세환급에 관한 수수료 총액을 정한 후 그 수수료 총액의 지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피고는 2016. 2. 24.자, 2016. 4. 7.자 각 관세환급신청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를 각 건당으로 계산하여 받았으며, 2016. 5. 3.자 관세환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세환급에 관한 계속적인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관세환급신청에 대한 신청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증인 B도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위 각 관세환급신청에 대한 신청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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