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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0 2017나7068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회사 컴인으로부터 화성시 D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으면서 피고들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9,998,000원(부가세 1,818,000원 포함)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2013. 11. 22. 주식회사 삼성글로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의뢰인으로서 주식회사 컴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인중개사법 32조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하였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이 공동매도인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갑 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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