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정2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09:1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 대학교 동물병원 앞 길거리에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 여, 30세) 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후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