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0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이어 A가 제2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같은 날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까지 500m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