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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03 2015가단11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12. 10.경 피고 C에게 경주시 D 소재 E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2012. 12.경 피고 C와 원래 1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던 위 공사를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이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완공일자를 2013. 3. 10.로 정하였다. 2) 그런데 위 약정기한까지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C는 2013. 5. 17. 원고에게 ‘2013. 5. 29.까지 판넬공사와 담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와 '현 E 공사는 2층 철골 완료했고, 2013. 5. 29.까지 판넬 시공을 완료한 후 내장 및 전기공사 주방, 보일러, 도배, 장판을 2013. 6. 15.까지 완공하기로 함(준공검사까지)'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5. 23.,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원고, ②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6. 10.,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원고, ③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6., 지급기일 2013. 6. 20., 발행인 피고 C,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2013. 5. 23.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 C가 2013. 5. 29. 및 2013. 6. 15.까지 완료하기로 한 위 판넬 공사 및 설비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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