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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2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선의에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는 주장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B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989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 10호증, 을나 제1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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