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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10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2016. 6. 8. 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 증, 각 수사보고 (A 명의 신안은행 계좌 출금 영상 관련, 신한 은행계좌 B - 명의자 A 통화 자백),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벌금 등 수회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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