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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9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5. 체결한...

이유

기초사실

D, E는 2009. 2. 26.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건물 제1동 402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H은 2009. 6.경 D, E로부터 위 G건물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H은 2013. 10. 29.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2. 1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I은 2014. 4. 7. 원고에게 다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D,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9197 사건으로 D, E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D, E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4. 7. 21. ‘D, E는 위 G건물 4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원고 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 J은 2002. 12. 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K주택 501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13. 8. 5. 피고 B에게 K주택 501호를 매도하고 2013.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D의 조카이다.

D, J은 2004. 4. 27.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구분소유 건물이 속한 건물 전체를 합하여 ‘L빌딩’이라고만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D, J은 별지 근저당권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L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각 근저당권이 위 내역서 기재 일자에 말소되었다.

또한 D이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따라, D, J은 2011. 9. 23. 피고 C과 사이에 L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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