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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찌르고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43,000원으로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16. 5. 7.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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