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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9:20경 제주시 C빌라 102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쓰러뜨리고,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보조 신발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전신 타박상 및 늑골 골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처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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