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6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0.12.1.(885),2330]
판시사항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의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노동행위조정법 제13조의2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노동쟁의조벙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