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송경호
변 호 인
변호사 장광환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락기 기판(본체) 75개, 상품권(5천원 권) 34,805매, 1만 원 권 지폐 1,713매{압수목록(수사기록 263쪽) 증제번호 제1 내지 3번}를 피고인 1로부터, 5천원 권 문화상품권 5,044매, 1만 원 권 지폐 7,138매, 5천원 권 지폐 121매, 1천원 권 지폐 530매, 5백원 주화 122개, 1백원 주화 10개, 일일영업 내역서 9매, 1만 원 권 지폐 16매, 5백원 주화 1개, 일일수익금 봉투 1매{압수목록(수사기록 266, 267쪽) 증제번호 제1 내지 10번}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광주 북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이라는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 같은 피고인 2는 위 오락실 옆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1. 위 피고인 1은 정문채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며 그 상품권을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한 후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들은 위 정문채와 공모하여,
2005. 5.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 오락실에서, 위 피고인 1은 전자게임기인 ‘황금성’이라는 기계 75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5,000원 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위 피고인 2는 게임장 부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손님들이 재차 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일 매출액 1억원 상당을 올리는 등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고인 1은,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취급기준에 지정된 9종류의 상품권 외에 다른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황금성’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5,000점당 금 5,000원 상당으로 정하여 위 경품취급기준에 지정되지 않은 조은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 경품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 5,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호 생략 오락실) 사진 첨부, (상호 생략 오락실) 압수물사진 첨부, (상호 생략 오락실) 상품권 환전소 사진 첨부, (상호 생략 오락실) 상품권 환전소 압수물사진 첨부, 본건 오락실 매출액 추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보고
1. 상품권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각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 제32조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