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11.15.(788),2986]
판시사항

피해자가 사고운전사의 처벌을 원치않는 명시한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운전사의 처벌을 원치않는 명시한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해자 박정식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의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란에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술내용을 더 명백히 하기 위한 문답을 하면서 "운전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서로 운이 나쁜일로 생긴 것이므로 처벌까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2회 진술조서에서 "먼저번 말한대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느냐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만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자로서도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손을 들 어 세우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박정식이 사고직후 병원에서 받은 위 제1회 진술조서에서 사고운전수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한 최초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스스로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해결된다면 운전수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