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교회의 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기존교회건물에 붙여서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교회내부에 그 증축에 관한 실무책임자가 있다거나 목사는 건축관계로 인한 민ㆍ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로 되어 있는 교회내부의 규약이 있다해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각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주소재 제 1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건축허가없이 기존 교회건물에 붙여서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건축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교회내부에 그 증축에 관한 실무책임자가 있다거나 목사는 건축관계로 인한 민ㆍ형사책임을 지지 않기로 되어 있는 감리교회 내부의 규약이 있다해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재단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을 그 댓가의 지급도 없이 임의로 취득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문화공보부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문화공보부의 인가내용대로 위 재단소유의 재산을 관리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배임 죄에 해당하는 줄은 몰랐다는 내용의 항소논지는 법률의 착오주장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를 적시한 다음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원심이 위 주장을 법률의 착오주장으로 보지 않았다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접견금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구속적 부심을 받을 권리의 박탈등의 기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거나,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등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그 성립의 임의성 및 내용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공판기록 제2면) 원심이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관하여 위 부동산을 요식상 피해자 한재길이 매수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위 재단의 매각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위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일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사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의 진술로는 볼 수 없고 더우기 위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밖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단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