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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정성엽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 변호사 백경석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의 근로자가 아니고 다만 위 조합에 물건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직원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 1 등이 위 조합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공소외 1 등은 위 조합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창훈 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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