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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6.10.1.(785),1264]
판시사항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현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규오, 이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사실오인)에 대하여,

그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1은 1984.9.10(추석날) 02:00경 부산 영도경찰서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그 포장마차집과 송도해변가에 있는 포장마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브리샤 승용차에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 마침 그 차의 앞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앞타이어를 갈아 끼우게 되었던 바, 그때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작업을 돕기 위하여 쟈키로 자동차 앞부분을 들어 올리려다가 쟈키가 미끄러져 자동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머리부분과 우측 가슴부분이 차체밑에 깔려 압사한 것이지 결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아니며 또한 피해자 2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여 김해군 장유면 소재 비포장길을 가던 중 구토증상을 일으켜 차문을 열고 몸을 약간 차바깥으로 내민채 구토를 하다가 갑자기 차체의 요동이 심하여 차밖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이지 결코 피고인이 동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모두 그 판시와 같이 목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의사 곽찬호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사체해부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만일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이 차체에 깔려 동인이 압사한 것이라면 그 부위에 열상이나 골절상을 입었을 것이고 열상이나 골절상은 비록 사체가 상당히 부패되었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목이 졸려 액사한 경우에 나타나는 우측 설골골절의 소견만 발견되었을 뿐 그밖에 사인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외상소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곽찬호 작성의 피해자 2에 대한 사체해부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동 피해자의 사체부검결과 우측 안결막 밑에 출혈이 있고 혀가 치열로부터 2센티미터나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며 좌측 설골이 골절되어 있었음이 발견되었고 그 밖에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는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우측 측두부에 외상으로 인한 두피하출혈 및 양측 대퇴부에 가벼운 다발성출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위 피해자들은 모두 목부위에 외부의 힘에 의한 압박을 받아 질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와 같은 위 피해자들의 사인과 그밖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각 살인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범죄의 일시, 장소불특정)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1에 대한 살인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 “피고인은 1984.9.10.0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1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 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범죄사실불특정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양형부당)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자식을 두고 있으면서 유부녀인 원심공동피고인 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 이를 지속하기 위하여 위 정길자의 남편인 피해자 1을 살해하여 암매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살려고 노력하여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2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눈치채게 되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끝내는 피해자 2마져 살해하여 암매장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성행, 범행동기, 그 수단 방법, 범행결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및 그의 국선변호인이 들고 있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하겠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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