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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44 판결
[보상금][집18(3)민,32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의 취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청구권과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본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 선고 70나161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족보상청구권이 있고( 근로기준법 제82조 ),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청구권도 있는데 유족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유족이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왔을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체적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그 주장,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이 사건 유족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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