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인공어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위 회사는 특별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위 회사 연구소에 필요한 전기로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위 회사 연구소에서 피해자 F에게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사장님이 해 주신 돈을 몇 배로 해드릴테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공어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은 위와 같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미 2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우로서 제대로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4.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티드제일은행으로부터 3,2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150,8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투자금 및 차용금 입금내역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