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만든 손소독기가 요즘 한창 뜨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 공장 가동을 위해 20억 원을 모으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에 10% 이자를 더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사실상 휴면 상태로 손소독기 제조, 판매 실적이 없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9. 19. 3,5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6. 1억 1,000만 원, 같은 달 30. 2,500만 원 합계 1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1.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